법률
리뷰삭제 요청이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전문 미용실에서
종업원에게 머리를 잘랐으나
손질도 어려울 정도로 머리모양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해 리뷰를 올렸으나 지속적인
통화와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조사로 골치 아프기 싫어 일단 내렸는데요
두가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비싼돈주고 최악의 머리를 잘라 억울합니다.
만약 협박죄로 신고했다면 삭제한 리뷰에 대해 역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확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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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리뷰를 작성하였을 뿐인데도 리뷰를 내릴 것을 강요하면서 내리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대 상대방 리뷰 작성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삭제를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요청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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