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당해년도 15개를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당해년도 사용해 왔고, 2021년 3월 퇴직 시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는 0개 인가요? 15개 인가요?(연차가 쌓일수록 2년마다 가산되는 휴가는 논외)
1.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출근해서 15개가 부여 되는게 맞는지?
2. 3월 말일자 퇴사예정이라면 1월 1일부터 생긴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를 부여 받아 3개를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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