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21.03.18

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당해년도 15개를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당해년도 사용해 왔고, 2021년 3월 퇴직 시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는 0개 인가요? 15개 인가요?(연차가 쌓일수록 2년마다 가산되는 휴가는 논외)

1.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출근해서 15개가 부여 되는게 맞는지?

2. 3월 말일자 퇴사예정이라면 1월 1일부터 생긴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를 부여 받아 3개를 사용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귀 근로자가 2017. 5. 29. 이후 입사하였다면, 2020. 1. 1. 입사를 가정(회계연도 기준)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20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15개+11개(제60조 제3항))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2020. 근로의 대가로 2021.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20.에 전부 사용하여 소진한 경우 2021. 3.에 귀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유급휴가는 0개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2021. 1. 1. 15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고 퇴직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여 실제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때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이고, 회계연도기 기준(1.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인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1년 기간은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들어옵니다.

    3월 말일 퇴사 예정이시더라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출근해서 15개가 부여 되는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2.2. 3월 말일자 퇴사예정이라면 1월 1일부터 생긴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를 부여 받아 3개를 사용하는건가요?

    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가 해당연도에 부여됩니다. 15개사용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에 근무한 실적에 의해 장래에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과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전 1년간의 출근율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이후 기간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