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직원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입사기준으로 8할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할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6월 1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말일까지 8할이상의 출근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0% 이상이든 미만이든 6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차년도 6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할 이상 출근 조항은 결근에 관한 것이지 중도입사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작년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여하고(7월 입사자라면 7.5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1 입사면 다음해 6.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6.1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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