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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이럴 경우

기본급 1,696,270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총액 2,096,270원인데 이렇게 급여신고가 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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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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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도 합산 금액이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게 나누었다고해서, 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거나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두 항목 합계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696,270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총 2,096,270원이면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부합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는 비과세 40만원을 제외한 1,696,270원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신고 자체는 위 구성으로도 가능하나, 실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산입이 된다면 합쳐서 2,096,270원인 경우 최저임금이 됩니다.

    식대와 운전보조금이 산입이 되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실제로 밥먹은 횟수, 실제 차량 운행 거리 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라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합산액이 2,096,27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