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범대 재학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 2월경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러 인생네컷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친구 한명이 초코에몽을 친구 옷에 뿌리다가 가게 에 있는 소품(인형이나 옷)에 초코에몽이 뭍고 친구 옷에 뭍은 초코에몽을 인형으로 닦아서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 의사 절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사진관 전화번호로 연락을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만약 합의를 결국 못하면 기소유예가 뜨는건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
3.검찰에 제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임용고시나 공무원을 준비해야하는 저로써 꼭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1.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사진관에 전화하는 것은 삼가하시길 바라고, 일이 그르치면 피해자가 법적 처벌 운운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초범이고 자백하고 피해경미하여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3.검사님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여러번 써내세요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도 되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지속하면 안됩니다.
불가능은 아니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주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담당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해당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합의시도를 하시면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검사님께 형사조정을 한번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쩌지와 상황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해보세요. 피해가 크지않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을 통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해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