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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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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범대 재학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 2월경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러 인생네컷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친구 한명이 초코에몽을 친구 옷에 뿌리다가 가게 에 있는 소품(인형이나 옷)에 초코에몽이 뭍고 친구 옷에 뭍은 초코에몽을 인형으로 닦아서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 의사 절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사진관 전화번호로 연락을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만약 합의를 결국 못하면 기소유예가 뜨는건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

3.검찰에 제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임용고시나 공무원을 준비해야하는 저로써 꼭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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