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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25
백곰2523.12.11

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

이혼할 당시 재산 모두를 전처에게 넘기고 어린 애들을 부양 하도록하고 매월 특정금액을 보냈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재혼하지않음)사망하였습니다. 전처의 재산과 애들을 본인앞으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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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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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전처분의 재산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들이 미성년인 상태라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작성자 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작성자분은 전처분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아니므로

    직접 상속을 받을수는 없으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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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셔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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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후아고 전처가 자식을 돌보았다면 상속1순위권자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고 본인이 다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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