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재산 모두를 전처에게 넘기고 어린 애들을 부양 하도록하고 매월 특정금액을 보냈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재혼하지않음)사망하였습니다. 전처의 재산과 애들을 본인앞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전처분의 재산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들이 미성년인 상태라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작성자 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작성자분은 전처분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아니므로
직접 상속을 받을수는 없으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셔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아고 전처가 자식을 돌보았다면 상속1순위권자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고 본인이 다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