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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벌새1
관대한벌새121.05.05

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65세 입니다

자녀 들은 아들 딸 기혼 둘있고요

재혼한 아내 중국국적 외국인 등록증만 있구요 가족관계는 등록 되고 10년 되었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직장 생활하는데요 월평균 200백 수입모두 알아서 쓰는데 중국에있는 자식한테 일부 보내고 그리고 제가 생활비로 100 을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온전히 친자식한테 모두 주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사실 자세한건 설명이 길어서 재혼한 아내한테는 상속을 안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살다보니 본성이랄까요?지금까지 기여한거라고 같이 살고 있다는것 중국에 집도 사줬는데 요즘 돈욕심을 부리고 심상치가 않네요 생활비로 200을 더 달라고 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느낌 들어서요 지금까지 해달라는거 다 해주다시피 해줬는데요

미리 상속 지정을 해도 되나요? 하게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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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배우자는 유류분 범위내에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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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해 두면 됩니다.

    상속인임에도 일정한 지분을 받지 못한 부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속분에 비해 적은 지분이니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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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분이 있고, 선생님이 미리 상속인을 지정해서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은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을 방법(생전에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논외로 합니다)은 없지만, 최대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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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상속권자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언으로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있으니,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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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어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시고, 생전에 재산 일부를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거나 신탁 등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도있어서

    절세를 하면서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이전될수

    있도록 상속 전반에 관해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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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고유의 유류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적법한 형식에 따라 공정 증서 등으로 유언 등을 작성하여 추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등이나 재산의 유증 등을 할 수 있겠으나 유류분의 고유한 부분 만큼에 대해서 만큼은 법으로 보호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유언장의 적법한 요건 하에 작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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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지정을 해도 효력 없습니다.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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