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분이 있고, 선생님이 미리 상속인을 지정해서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은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을 방법(생전에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논외로 합니다)은 없지만, 최대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