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30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8시간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근로기준에 어긋난 계약인가요?
회사측에서는 8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1시간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근무끝나는 시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적있습니다.
(ex: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
이 내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측에서는 8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1시간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근무끝나는 시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적있습니다.(ex: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
이 내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출근시간 직후 또는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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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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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 사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가 끝나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준다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와 같은 휴게시간 부여에 동의하면 곧바로 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