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담 여부와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재산상태, 연령,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