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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만 할수 있는지, 강제 노역인지 궁금하구요?

노역을 희망 또는 강제 노역이든 노역 수당(인건비)을 지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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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

      징역형은 노역의 대상인 반면, 금고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별도 노역이 없으며, 교도소는 징역형 선고시에 강제노역이 이루어집니다.

    • 징역형의 경우 구금과 함께 일정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금고형의 경우 구금만 되는 것이고 노역이 부과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