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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29

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앞에 차는 신호단속장비가 주황불때문에 급제동으로 빠르게 멈추었고 뒤에서 오던 차는 과속으로 오다가 브레이크를 빠르기 밟았지만 뒤에서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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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간경우도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차가 급제동을 하였더라고

    뒤에서 과속으로 후미충격하였다면

    후미충격한 후행대차의 과실이 높을것입니다.

    자세한상화에 따라 달라질수있지만 후행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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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오던 차는 과속으로 오다가 브레이크를 빠르기 밟았지만 뒤에서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 선행차량이 신호 즉 주황색으로 변경되어 급제동 한 것은 신호변경에 따른 정상 정지로 과실은 없어,

    뒤에 따르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것으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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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후방 추돌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앞 차량이 황색 들어온 것을 보고 규정 속도를 지켜 정지선 전에 잘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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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요

    질문 상황이라면 이 사고의 경우 뒷차의 일방과실로 생각됩니다.


    앞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급제동한 것이고 뒷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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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신호 때문에 급제동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 제동이며 후미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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