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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게 된 녹음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민사사건 해결시, 도움이 될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 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결론
    통화 당사자가 본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는 불법도청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구별이 필요합니다.

    2.증거 효력
    법원은 녹음의 진정성, 원본성, 맥락 보존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편집 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통화기록 등 보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증거가치가 높아집니다.

    3.실무 방법
    스마트폰 기본 녹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앱으로 원본을 확보하고, 파일은 즉시 백업하세요. 통화일시, 전화번호 등 기록을 함께 남기고, 녹음 경위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음성감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유의사항
    녹음을 외부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법원이나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이 중대한 공간을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과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