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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애틋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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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주차 중에 와이프가 내린다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제차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은 괜찮고 차 바퀴 위에 플라스틱부분이 파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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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차 중에 와이프가 내린다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제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1. 차량 주차중 이라는 것 : 주차중인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등 장소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고,

    2. 주차중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 : 주차중 멈춰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주차중인 과정으로 볼 것인지, 정차중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3. 양차량의 충돌부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상기 정보만으로는 과실이 몇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더 자세한 정황을 기초로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정식 주차구역이면 자동차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잠시 정차중이었다면 1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의 정차가 5초 이상의 긴 시간동안 정차를 한 상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상황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자전거에 배상 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리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비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