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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

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얼마나 몇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너무 무지하네요.ㅜㅜ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학 노무사

      황성학 노무사

      노무법인 하나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아내분 출산으로 인하여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2. 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45일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태아는 1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얼마나 몇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법에 따라 90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아내분의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10일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쌍둥이의 경우 120일).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후의 휴가일자가 45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90일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후 45일은 의무부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노동청 고소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이중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