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얼마나 몇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너무 무지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아내분 출산으로 인하여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2. 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45일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태아는 1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얼마나 몇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법에 따라 90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아내분의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10일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쌍둥이의 경우 120일).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후의 휴가일자가 45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90일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후 45일은 의무부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노동청 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이중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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