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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막상 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가려하니 아내와 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때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는 출산후 얼마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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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디 놀러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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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이후부터 사용하려면 출산일부터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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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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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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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라 함은 전후로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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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경조사휴가로 휴가기간 및 청구기간을 이보다 더욱 길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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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3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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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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