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경조사휴가로 휴가기간 및 청구기간을 이보다 더욱 길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