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임의 취하...
양육비를 8년째 지급하지 않아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아동학대 판결 났던거 떼려고보니 저와 상의없이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취하했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오래되서 사건 기록도 폐기가 됐고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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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경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어느 단계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사건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소를 취하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취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