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면접보고 나오라해서 수요일부터 출근해서 수 목 금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무날은 월~금 입니다
이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이번주 월~금 근무날인데 하루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이 두가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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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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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주중에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몸이 안좋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