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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1.26

과반노조가 어떤기준인가요.총인원기준인가요

과반 노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총인원에서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재 가입할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요?

예) 총인원 300명 노조에가입할수없는 인사 총무 회계50명

그리고 과반노조의 좋은점은 뭐가 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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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반노조이면 대표노조로서 교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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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여러 노조 중에 전체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총인원 300명인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할수 없는 인원이 50명이라면 나머지 250명에서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과반수 노조이며 과반수 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면 과반수 노조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차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도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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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과반노조는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의 과반노조란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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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총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노조 규약 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 80명을 기준으로 41명 이상 가입된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권한이 인정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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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과반노조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시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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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도 근로자에는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과반노조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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