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총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노조 규약 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 80명을 기준으로 41명 이상 가입된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권한이 인정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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