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연차 15일 중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24.04.15부터 25.06.30 까지)
17개 연차 사용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경과 시점(저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전액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의 연차는 며칠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인데, 회사측이 업무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17일을 사용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며 미사용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9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24년 4월 15일 입사하였다면, 25년 6월 30일 기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는 11+15+2=28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