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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랑새196
후련한파랑새196

버스에서 급정차 사고(버스가 앞차를 박음)시 보험관련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버스를 타고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버스가 갑자기 앞자를 박으면서 급정차 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 휠체어 놓는? 그런곳에 의자 다 접혀있는 구석에 서있었는데요

박으면서 급정차를 해서 왼팔, 왼다리로 버티다가 못버텨서 앞으로 넘어지지는 않고 달려가서 멈췄습니다.

근데 출근중이어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갔습니다.

일단 증거사진을 찍어놓았구요 버스기사분은 급하게 전화통화중이셔서 따로 말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진정이\ 되면서 버텼던 왼쪽 팔이랑 어깨, 목이 아프더라구요 (회사는 사고지점이랑 5분거리?)

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하니 대인사고접수를 바로 해주셨습니다.

이제 병원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는데 등이랑 팔, 목이 뻐근하고 머리까지 아픈데 치료를 제가 안아플때까지 다녀도 되는건가요??

넘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버티느라 힘을 세게준것 같습니다. 결국 못버티고 앞으로 튕겨나갔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구 뛰어가서 버텼구요 지금 파스만 5개 붙이고있습니다 ㅜㅜ

검색하니까 일주일마다 합의전화? 온다던데 그때도 아프면 치료 조금 더 받겠다고 하면 되는걸까요? 일주일 받아도 아플거같은데.. 넘어지지 않았다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왜 병원 다니냐고 협박하면 어쩌죠? ㅠㅠ 운동신경이 좋아서 안넘어진건데..

1. 2주정도 치료받아도 되는지?

2. 합의전화가 왔는데 그때도 아픈데 심하게 넘어지지도 않았으면서 합의 안하냐구 뭐라하면 어떡하죠?

3. 합의전화가 왔을 때 합의 하고싶다면 합의금 OK 하고 끝 인가요?? 진단서같은거 안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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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경미한 부상이라도 4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1. 합의전화가 왔을 때 몸이 괜찮아진 경우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조금 더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1. 경미한 부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없이도 14급으로 진행가능하며 합의금 받으면 종결되며 더 이상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니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가 아니라 부상 정도에 따라 한달, 1년, 2년 이상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차후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싶으면 그 때 합의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 받을 사람도 없고, 또한 아프지도 않은 사람 병원에서 치료도 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뭐라 할 수 없으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보험접수번호 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부상정도에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 가능합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공제)에서 합의요청시 바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2주정도 치료받아도 되는지?

    :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2주 이상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2. 합의전화가 왔는데 그때도 아픈데 심하게 넘어지지도 않았으면서 합의 안하냐구 뭐라하면 어떡하죠?

    : 아직 아파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3. 합의전화가 왔을 때 합의 하고싶다면 합의금 OK 하고 끝 인가요?? 진단서같은거 안필요한가요??

    :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요청을 할 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