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에 대해..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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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이월 제도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월시켜주면 사용촉진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