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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에 대해..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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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이월 제도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월시켜주면 사용촉진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