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에 3일간 8시간씩하면(점심1시간 포함)
3일x7시간 :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최종 급여맞나요?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일 지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1시간 / 5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21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는 게 맞고, 21/5*1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1 / 5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x7시간,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주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