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시급 만원에 3일간 8시간씩하면(점심1시간 포함)
3일x7시간 :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최종 급여맞나요?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1시간 / 5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1 / 5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x7시간,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