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명의이고 30평대아파트 시세는 2억7000정도 됩니다 배우자인 저에게 명의를 이전하게되면 전체적으로 드는 세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명의이전비용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있다는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금액기준으로 증여를 했을때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시가의 4%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7억의 4%는 약 1,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