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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풍금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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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비과세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요건의 별표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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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교육비 지출액 중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교육비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교육비 지출액이 7백만원이고, 이중 장학금 등이 2백만원이라면 5백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 금액에 싱딩하는 교육비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 혜택을 주지 않고자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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