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행중 앞차에서 눈에맞아서 차유리가 금갔는데 보상이되나요?
도로주행중이었는데 앞어서 눈이 날라와서 차유리가 금이갔는데요. 블랙박스에도 영상이있고요 이런것도 보상이 가능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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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눈 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앞 차량에 쌓여있는 눈이라면 앞 차량의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에 있던 눈이 뒤로 날라와서 차앞에 유리가 금이 갔다는 말씀인지요?
눈때문에 금이 간것이 확실한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앞차량에서 떨어진 눈때문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인이유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 차에서 직접 날아온 눈이라면 앞 차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본인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해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차량 관리의 과실이 발생하나 바닥에 있는 눈을 밟아서 날아온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를 받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 차량에게서 떨어졌다는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