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작성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개명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개명 후 이름(개명전 이름) 이렇게 작성하려고합니다. 서명에 개명전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기존꺼 가지고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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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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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개명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에 개명전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찍어도 됩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명하였다면 법적으로 현재의 이름이 그 근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개명의 문제로 보입니다.
상기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되, 개명후 도장이 없다면 서명으로 대체 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인이므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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