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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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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개명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개명 후 이름(개명전 이름) 이렇게 작성하려고합니다. 서명에 개명전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기존꺼 가지고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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