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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저는 고정적인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연차,월차,연장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등으로 노동부신고예정인데,

미지급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0시간 근무계약이 되어있어요

미지급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노동부에 가져가도 되는건가 싶어요

노동부 신고시 사장이 합의를 안하고 평균시급으로 준다고 하면 평균시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평균시급은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은 1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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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한 경우라도 주장하는 경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의 성격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인데 평균시급이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6,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등을 근무일지 등으로 주장, 입증하고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등 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에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 10시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가 기본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개념의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고 법정수당은 어떠한 법정수당이냐에 따라 통상/평균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통상임금

    월차: 월차휴가라는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

    연장수당: 통상임금

    휴게시간은 원래 미지급이 당연한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왜 주나요?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