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티비나 유튜브 등의 풍자를 보면 요즘 퇴사를 당일 통보한다던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통보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공고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한 근로자를 상대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을 안 했으니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 아무래두 저렇게 당일 통보하는곳들은 해고 사유나 절차가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의사는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인원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전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식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