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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성인 한남성이 4000원 결재를 깜박하고 무심코 나왔다가 점포주인의 신고로 검에 송치된 사건을 보니. 그것도 그 남성은 2년간 무인점포를 이용한 단골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4000원 결재 안한것은 절도이니 범죄이긴해도 좀 아쉽네요. 다행히 검찰쪽에서 2년간 사용한 내역을 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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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례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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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그 피해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