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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숲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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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타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직장인 이고 제 시계를 판매해서 300만원정도의 금액을 정산 받았습니다( 중고플랫폼)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돼서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기타소득으로 500만원 이상일때 신고하는 게 맞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님 무조건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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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으로 중고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사업상 목적이 아닌 경우 매각시에는 기타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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