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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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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지인 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모든것을 믿고 고용및근로계약서 에서류에 싸인 했으며

퇴사 해보니. 퇴직금이 나의 계산 방식 과 회사 방식 너무 달라 문의하니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선택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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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는 1년간 총임금액을 12분의 1로 산정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가 끝나며,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 전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계속근로연수와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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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2가지 방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가지 방식이 퇴직금 산정방식 중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선택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지요?

      퇴직금의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퇴직금이 2가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규를 검토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총임금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고, DB형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일때 선택할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법정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방식 두가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온 퇴직금 액수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해보니. 퇴직금이 나의 계산 방식 과 회사 방식 너무 달라 문의하니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선택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지요?

      해당금액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바, 이를 따라야합니다.

      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