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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사랑새250
후덕한사랑새25024.02.11

차용증이나 공증에 대한 법적효력문의

이혼한 전 와이프가 양육비 안받는대신 결혼생활할때 받은 대출 일부를 갚아달라고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향후에 맘이 바뀌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청구를 하게되도

법적효력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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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공증을 받으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해도 공증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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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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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에 양육비를 대신하여 대출 갚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면 추후에 이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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