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와이프가 양육비 안받는대신 결혼생활할때 받은 대출 일부를 갚아달라고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향후에 맘이 바뀌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청구를 하게되도
법적효력이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공증을 받으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해도 공증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닌다.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에 양육비를 대신하여 대출 갚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면 추후에 이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