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1년미만 근로자는 월1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4주 토요일 휴무에 1,3,5주 토요일 5시간근무하는 회사에서 달에 1개 생성되는 연차를 2,4주 토요일 휴무하는걸로 쳐서 실질적으로는 원하는날 연차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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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휴가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토요일에 연차사용 한 것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고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