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감가상각비
개인사업자 고정자산(비품)을 작년에 구입하여
이번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구매가격 10,000,000원
매각가격 10,000,000원
구매한 가격과 매각한 가격이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월별로 감가상각 계상하는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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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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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긴 하지만, 그걸 하나 안하나 결과값이 같아서 꼭 해야하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감면적용대상이아니면 어떤걸로 하든 관계없으나
간편장부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제외되니 감가상각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매한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남은 장부가액을 판매시 없애주시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사항으로, 강제상각 대상이 아니라면,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고정자산을 취득 후 매각하는 경우에
보유기잔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매매차손익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