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우연한 기회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게 되었는덕
그러니데 14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미납한 회사는 폐업한 상태이고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체납된 국민연금료의 납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년 전 일이면 공단에서는 미수금 처리할 것이고, 본인은 그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됩니다.
네.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 쉽지는 않겠으나, 미납금 독촉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0.5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안되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그만큼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