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가 성립된 날(화해조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으로 숭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