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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이 해고시 절차를 위반하였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기에 명백히 제가 유리합니다.

저는 화해의사가 없고 조사관으로부터 사측이 화해의사가 있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이럴때 화해권고회의 하나요? 한다면 보통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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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1.12.0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노사측 모두 화해 의사가 있으면 심문회의 종료 후 판결이 있기까지 사건이 화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측이 화해를 원치 않는다면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화해 없이 판정이 나게 됩니다.

    화해는 심문회의 판정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문회의 일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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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화해를 위한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회의 당시에 화해 의사를 확인한 후 공익이원의 판단에 따라 화해를 위한 조정이나 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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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장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구제명령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성립이 가능하지만 통상 심문회의 개최전이나 진행중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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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가 성립된 날(화해조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으로 숭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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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 양측이 화해의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이 화해의 의사가 없으므로 화해권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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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화해의사가 없고 조사관으로부터 사측이 화해의사가 있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이럴때 화해권고회의 하나요? 한다면 보통 언제하나요?

    화해 의사가 없으므로 사건조사과정이라면 차후 심문회의에서 심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화해권고회의를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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