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회사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주 2일 10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회사의 제의로 프리랜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주 2일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렸는데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정규직 때의 고용보험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드려 위의 내용으로 문의를 드리니,
그저 프리랜서 3.3퍼센트 계약은 인정이 안된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