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게임을 디스코드같은곳에서 방송한거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19세 게임을 좋아해서 디스코드같은 개인적인 SNS 서버를 만들어
19세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조건을 달고
19세 게임을 중계했는데 이게 n번방이나 성인 동인지 번역해서 처벌받은사람 마냥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실제로 몇번 방송을 했었고
누군가에게 신고할거다 라고 협박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정식 가격을 주고 구매한 19세 게임에서 직접적인 성기가 노출되었고 성관계 화면또한 노출되었으며
출연하는 케릭터가 18세 정도 되는 여학생과 관계를 맺는 화면이 다수의 인원에게 송출했습니다
(2D 그림체의 미성년자입니다. ㅠㅠ)
타인이 영상을 녹화후 미성년자 상대로 야한행위를 하는 2D게임을 신고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을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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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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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기 노출 등이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