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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집이랑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멈니다.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1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꼭 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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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그러한 출퇴근 시간 하에서 근무를 해오던 것이라면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근로자 의사에 의한 자진퇴사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배우자의 거소 이전,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