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집이랑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멈니다.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1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꼭 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그러한 출퇴근 시간 하에서 근무를 해오던 것이라면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근로자 의사에 의한 자진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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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배우자의 거소 이전,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