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불리한 사람도 있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만큼만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 상속인이 한명이거나 여러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한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에 대한 유산세 과세

    방식 또는 유산 취득세 방식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 유산세 또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상속세

    세부담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가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속인이 1명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날 경우, 상속인이 1명이더라도 현재보다는 상속세 부담은 매우 적어지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