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자 변경 + 경영상 업무 축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취하는 방안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면 아래 2가지 방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하려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회사측과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 축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할 수도 없고 계속 질문자를 퇴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질문자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때는 권고사직 동의조건(퇴직위로금 등 액수)을 올려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