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히고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도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지인도 가입되어 있는데 지인이 행인과 부딪혀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되냐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운행 중 행인과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장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보험회사 콜센터에 접수하여 서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탑승 중 행인과 사고가 난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력이 있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일반자전거만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행인과 부딪혀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되냐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등이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보험사에서 바로 병원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람의 힘으로 가는 일반 자전거와 pas식 자전거만 보이 되고 스로틀이 달려있는 전기 자전거는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운행중 행인 접촉상해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가입회사 콜센터에 접수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혀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상생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그분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