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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
제가 알기로는 12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더 적어요) 지금 병원(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무 시작일은 1월 19일이고 수습기간은 한달이고 그 다음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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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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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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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판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