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을 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은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익, 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정해지며 해당 금액을 고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