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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물수리236
4월이 입사13개월 입니다.
후임자 인수인계때문에 5월1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1. 4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를 5월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은 5월 10일까지 13개월 10일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5월급여를 받게 되면 5월 납입해야하는 4대보험은 납입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3개월차라면 12개웡 후 15개가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15개를 사용하거나 퇴직시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퇴직금은 마지막근로일까지 정산, 4대보험은 5월분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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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후부터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납부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라도 기존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였다면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2. 그렇겠습니다.
3. 퇴직자 정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이 지나면 월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고용보험은 임금에 보험료율 곱해서 나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전부 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