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는 경비지도사에 의해 반드시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