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 후 주휴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년 전이라 자료가 없을 경우 신고해서 주휴수당금을 받기는 힘들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종이로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했는데 저한텐 따로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제가 있는 거라곤 통장에 월급 입금들어온 것 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년 전이라 자료가 없을 경우 신고해서 주휴수당금을 받기는 힘들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종이로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했는데 저한텐 따로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제가 있는 거라곤 통장에 월급 입금들어온 것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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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건은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용자 조사시 인정한다면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통장이체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보다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3년 이미 경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과, 당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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