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3년 이미 경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과, 당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