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사원수14명인 회사입니다.사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했을때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에 호출되는지요? 사내적으로 정리해서 해결되면 직접 방문하는 일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적으로 정리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대표이사는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곧바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구합니다.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사유 등이 있다면 감독관이 별도로 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경우, 처음부터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 시 인사담당자나 책임자, 또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출석 요청이 갈 수는 있지만, 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직후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출석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시정지도를 내립니다.
회사 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관계자들 출석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