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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야망이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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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시 대표이사가 소환되나요?

사원수14명인 회사입니다.사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했을때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에 호출되는지요? 사내적으로 정리해서 해결되면 직접 방문하는 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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