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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깐깐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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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기간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나고 경찰서 사고 접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직접청구를 위래 사고 접수 하여고 하는데

1달이 지나도 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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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부상 정도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는 하여 실질적인 고소가 이루어 지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3년, 5년,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달 정도 지나신 시점이라면 신고를 하고 사건접수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