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 합의금 질문좀드립니다 ~~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하기전인데 진정취하건으로 퇴사시 합의조건으로
합의금 받을시
세금떼야되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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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